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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병원 운영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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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병원 운영 50대 구속
  • 뉴스 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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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의료면허 없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주 A병원 경영지원팀장 이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일한 의사 염모(73)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고용한 뒤 전주시 완산구에 고용의사 명의로 노인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5년 4월부터 7개월 동안 전주시내 B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면서 무면허로 환자 50여명을 진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병원에서 무면허 진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 자료를 압수,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다른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 외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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