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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옷 입고 땀 흘리면 소비자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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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옷 입고 땀 흘리면 소비자 불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1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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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없는 블라우스에서 발생한 이염이 땀을 많이 흘린 소비자의 잘못이랍니다. 여름 옷을 입고 땀을 흘린 게 소비자의 부주의라니 기가 막힙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모씨는 라인바이린의 '라인' 브랜드의 파란색 소매 없는 블라우스를 지난 4~5월경에 구입했다.

더워질 무렵 다른 브랜드의 흰색 마 재킷을 구입해 한두 번 같이 착용했는데 재킷의 겨드랑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이염이 됐다.

업체에 문의하니 "이염이 소비자 과실만 아니라면 같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외부기관에 심의를 의뢰했다.

그런데 당연히 블라우스 문제라고 생각했던 전씨는 "염색 견뢰도(색상의 보존 정도)는 이상이 없고, 땀에 의해 재킷에 이염이 됐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듣고 기가 막혔다.

다시 다른 기관에 재심의를 의뢰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업체 측은 두 차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땀을 많이 흘린 취급 부주의임으로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통보했다.

전씨는 "여름 블라우스를 입고 땀을 흘린 게 어떻게 소비자의 잘못이냐. 땀을 흘려 이염되는 옷이라면 소매 없는 제품은 만들지 말았어야한다"고 강분 했다.

이어 "적어도 이염될 수 있으니 상의를 주의해서 입으라는 이염 주의 문구라도 넣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판매자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도 심의기관과 업체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떠넘기고 있다.어처구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2007년도부터 판매된 블라우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클레임이 제기된 적이 없다. 현재 고객이 3번째 심의를 의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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