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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백화점.갤러리아,소비자 속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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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백화점.갤러리아,소비자 속이다 덜미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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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횡포를 행사하고 소비자들를 속인 것으로 확인된 대형 유통업체에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납품업체에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 제공 강요,판촉사원 파견 요구, 경쟁 백화점 입점 방해 행위등을 한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3개 백화점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3개 회사는 납품업자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전자적 정보교환시스템(EDI)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확보해 매출정보 등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품업자가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주거나 매장에서 쫒아 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백화점에게는 입점방해와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 취득 행위로 7억2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현대백화점에는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취득과 납품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해 3억2천억원을 부과했다.

   신세계 백화점도 경쟁사 매출정보 부당취득 행위로 과징금 3억2천만원, 신세계 이마트는 판촉사원 파견 부당 강요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할인되지 않은 기획상품을 마치 할인상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행위도 했다.

    3대 백화점과 갤러리아백화점이 이같은 행위로 소비자들을 속였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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