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가 전 소속사인 라이브플러스로부터 전속계약 위반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10일 서울 중앙지검에 따르면 라이브플러스는 김건모를 상대로 7억 5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브플러스는 소장을 통해 '지난 2007년 김건모와 3년 간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출연 및 활동 권한을 행사하는 전속 계약을 맺었지만 단독으로 각종 행사에 출연해오는 등 계약 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모의 현재 소속사인 미디어라인 측은 이미 계약이 해제된 상태라며 필요하다면 법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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