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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두번 털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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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두번 털다가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9.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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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3일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2.주거부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2일 오후 4시께 부산진구 범전동 김모(51) 씨 집의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일에도 김 씨 집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해 귀금속 등 5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도미수로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 씨는 12일 금품을 훔치고 나오다 때마침 귀가하던 김 씨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붙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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