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했다.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 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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