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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ㆍ전기매트 등 전열제품 '화재-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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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ㆍ전기매트 등 전열제품 '화재-화상 위험'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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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김 모(여·경기도 양주시)씨는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 330만원이나 주고 산 전열매트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뻔했다.

    깜빡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등에 뜨거움을 느껴 깨보니 전기 매트에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김 씨는 화상까지 입어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또 다른 김 모(경남 경산시)는 10월 전기매트를 눌러 접어서 보관 후 사용하던중 화재가 발생, 담요와 매트리스 등이 불에 탔다.

    하마터면 집 안에 불이나 주택이 전소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를 경험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후 그는 전기매트를 쓰지 않고 있다.

    정 모(여·경기도 시흥시)씨는 1월 전기요에 누워 있다가가 오른쪽 언엉이에 3.5cm 정도의 화상을 입었다.

    이처럼 겨울철 난방 보조기구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요 등 전열매트가 화재나 화상을 유발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온도에서 입은 저온화상의 경우 자각증상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피부 깊숙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열매트 관련 위해정보 142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화상·감전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전사고가 발생한 품목은 전기장판과 전기매트가 각각 47.9%(68건), 33.8%(4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기뜸질기 11.3%(16건), 전기요4.2%(6건), 전기방석 2.1%(3건) 순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화재사고 94건(66.2%), 화상사고 39건(27.55%), 감전사고 11건(7.8%)으로 분류됐다. 전체 분석사례 건수(142건)과 차이가 나는 것은 화재가 화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화재사고의 경우 같이 사용한 침구류 등의 연소되는 재산상의 피해가 대부분(83.0%)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의 40%는 화상을 입거나 질식사고를 당하는 등 신체에 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보원 리콜제도팀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 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시지 말고, 특정 부분만 압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너무 고온으로 해놓거나 오래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할 때는 반드시 꺼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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