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식품의 유해 가능성만 포착해도 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긴급한 식품 유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해당 식품의 유해성이 확인되기 전에 수입 및 유통.판매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식품안전 위기대응체계를 수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위기대응체계는 '뒷북'방식이다.식품 유해성 정보가 수집되면 먼저 선행조사와 수거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된 후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하도록 돼있다.
지난 9월 멜라민 파동 당시 중국 분유에서 멜라민 검출된 13일로부터 11일이 지난 24일 국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뒤에 판매금지를 한 데 대해 식약청은 '사후 약방문' 비난을 샀다.
원료 조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농심.삼양식품.오뚜기.대상.일동후디스.남양유업.매일유업.동서식품.롯데제과.CJ.한국야쿠르트.동원F&B등 대기업 식품 회사들의 제품 원료 가운데 위해.유해 원료가 포함된 단서가 포착되면 곧바로 생산.판매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는 긴급상황에서는 위해성 정보만으로도 소비자안전경보를 발령하고 수입.유통금지 조치를 우선 검토한 뒤 수거검사 결과에 따라 유통을 재개하거나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할 계획이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간략한 선행조사만으로 유통금지 여부를 먼저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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