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가 19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하향조정된다.
기업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내년 1월말부터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대 핵심과제 중심의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핵심과제는 예산의 조기집행, 소비투자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국제공조강화, 일자리지키기.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기반 확대, 공공부분 효율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있다.
재정부는 우선 소비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승용차 탄력세율을 적용, 자동차의 내수판매를 촉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천~2천cc 이하 승용차는 5%인 개별소비세율이 3.5%로 낮아지고 2천cc 초과 차량은 10%이던 것이 7%로 인하된다.
배기량 2천700cc짜리 그랜저는 228만원, 1천600cc짜리 아반떼는 68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여기에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10%)도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장도 가격 2천만원(2천cc 초과)짜리 차는 개별소비세가 현재 2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내리고 교육세도 60만원에서 42만원으로, 부가세는 226만원에서 218만2천원으로 각각 줄어 든다. 전체 세금은 85만8천원이 줄어든다.
1천500만원(배기량 2천cc 이하)짜리 차의 경우 현재 약 257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19일부터는 225만원으로 32만원 줄어든다. 전체 세금이 인하되면 차를 등록할 때 내는 취.등록세도 소폭 줄어 든다.
소비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 자동차 판매가 세율인하때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19일부터 인하하고 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된다.
이 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접대일자와 금액, 접대장소, 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재정부는 접대비 규제를 엄격하게 하다보니 접대비를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하거나 기업간 카드를 교환해서 사용하는 등 변칙운용되는 문제가 많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접대비 한도는 그대로 두더라도 지출내역 보관의무가 사라지면 정부에서 접대비 지출을 엄격하게 감시할 방안이 없어다.사실상 접대비 한도는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불요불급한 국유재산을 매각 정리해 이 재원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서민생활 지원 등에 필요한 국유지를 매입했다가 장기저리 또는 무상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매각가능한 국유 잡종지는 약 8만3천 필지로, 금액으로 치면 3조~4조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