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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내년 전매제한 풀려 자유롭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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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내년 전매제한 풀려 자유롭게 거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1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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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전매 제한이 내년 3월이후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미 분양된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민간주택은 분양 시점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매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강남 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의 주택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3월부터 폐지한다는 구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도입 이후 1년6개월만에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 국토부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빠르면 내년 1월 초에는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투기과열지구는 제도상으로는 남아 있지만 실제 지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게 된다.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도 전부 사라지면 민간주택은 전매 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된 주택이거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 등에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민간 주택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 1년, 수도권은 3-7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중이어서 공공택지에서의 전매제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전에 분양된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미 분양받은 경우도 전매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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