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소장에서 "남 전 사장이 연임과 관련된 인사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돈을 준 사실, 노건평 씨를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거나 돈을 준 사실이 없는 데도 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남 전 사장)를 4차례 거론하며 이를 사실인 양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노 씨 및 그의 처남인 민경찬 씨 등으로부터 사장 연임을 도와주겠다면서 공사수주와 병원 공사를 요구받는 등의 청탁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현금 3천만원을 준 것을 민 씨 측이 노 씨에게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날인 2004년 3월10일 검찰 수사 발표에서 대부분 밝혀졌었다는 것. 그 결과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진위에 대한 확인도 없이 고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노 씨가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남 전 사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줬다'고 보도돼 심적 고통을 다시 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그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돼 사과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기자회견에서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남 전 사장은 이 기자회견 몇 시간 뒤 한강에 투신,목숨을 끊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촉발된 죽음이라는 게 유족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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