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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의도용 전화비 13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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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명의도용 전화비 1340만원"
"재산압류 압박,온 식구 초죽음".."도용자 수감중"
  • 정수연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3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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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 정수연기자]휴대폰, 집 전화 등 통신서비스의 도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용한 적도 없는 통신사 가입자로 등록돼 있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 밀린 요금 독촉을 받거나 천문학적인 요금 규모를 감당하지 못해 울상을 짓고 있다. 


명의 도용은 제 3자에 의해 자신의 정보가 임의대로 사용되고 이러한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나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결도 쉽지 않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뒤따라 이중삼중으로 고통스럽게 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서도 명의도용 피해 중 64.9%가 본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됐으며, 제 3자인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가입한 경우도 전체의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3%가 이러한 피해사실을 이동전화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요금청구를 통해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4.3%는 명의도용으로 발생된 요금에 대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 등의 형태로 요금납부 독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이 명의도용 피해를 업체에 신고하면 ‘명의도용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지만 이 마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신고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재 접수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업들만 일방적으로 나무랄 수 도 없다. 수 많은 고객들의 신분 조회를 일일이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피해 예방, 대처요령을 정리한다.

   

# 사례 1 = 안산시 와동의 임모씨는 지난 8월 15일  KT로부터 거액이 청구된 요금 통지서를 받았다. 청구서 내역을 보니 한 달 반 가량 쓴 요금인 무려 1338만 7110원이 고스란히 임씨 어머니 앞으로 청구돼 있었다. 너무 거액이라서 충격을 받은 가족들 모두가 초죽음이 됐다.

 

알아보니 지난 2003년 임씨의 어머니가 신분증을 분실한 일이 있었고, KT 측이 해당 신분 정보로 제 3자에게 사용 명의변경을 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5년 간 KT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터라 임씨는 즉시 KT 측에 명의도용 피해 입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KT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는 대답만 남겼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 고소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임씨는 그간 연체 요금에 대해 한마디 안내도 없었던 KT 측이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자 요금통지서를 보내 온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었다.


KT 측에 문의해도  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니 다 알아서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당시 담당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며 5년 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알아볼 방법이 없다고 발뺌했다.


답답한 마음에 임씨가 본사 관리자에게 문의하자 담당지사와 협의해보라고 책임을 미뤘다.
하지만 담당지사에서도 자신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라는 안내뿐이었다.


임씨는 “ KT 측은 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지만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는 일을 어떻게 법으로 해결하냐”며 답답해 했다.


이어 “KT는 분실된 신분증으로 아무에게나 회원가입 시켜준 뒤 1300만원이 넘는 연체금이 있다는 사실을 5년이나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길 기다렸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이일로 연세 많은 어머니는 혈압이 올라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 사례 2 = 경남 고성군의 김모씨는 몇 달 전, 사용하지도 않는 LG텔레콤으로부터 연체 독촉장을 받았다.


깜짝 놀란 김씨는 즉시 우편물에 기재된 LG텔레콤 대리점을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고 통화내역서 조회를 부탁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김씨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하자 범인은 세달 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씨가 LG텔레콤 고객센터에 자세한 내용과 증빙서류를 접수하자 명의도용서류 작성을 안내했다.


김씨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 신고를 했지만 대리점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해결이 지연됐다.


이후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돼 김씨에게 부과된 부당 요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대리점측은 계속 이를 이행치 않아 김씨의 집으로 독촉장이 계속 날아왔다.


김씨가 독촉장을 보낸 신용정보회사에 대리점에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몇 달간 독촉장이 끊임없이 배달돼 왔다.


LG 텔레콤 고객센터에서도, 대리점에서도 해결해 주지 않자 신용정보회사는 결국 김씨에게 모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최고장을 보냈다.


김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 후 LG 텔레콤이 대리점을 독촉해 요금처리가 마무리 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몸서리 쳤다.


이어 “몇 달간 이일로 받은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아무리 조심하려고 해도 누군가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 가입시켜 요금까지 부과시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의 고통과 스트레스는 어디서 보상받느냐"며 한탄했다.


# 사례3 = 청주시 봉명동의 김모씨는 지난 11월 1일 한 휴대 전화 대리점에서 품질 불량의 무료 단말기를 제공받아 사용하다  해지한 후 단말기 대금을 챙기려는 대리점의 명의도용 가입으로 곤욕을 치뤘다.

 

김씨는 무료 단말기를 받아 사용하던 중 화면이 정지되는 불량이 여러 차례 발생해 대리점을 찾아갔다.


불량임이 확인돼 기기를 교환받았지만 고장은 여전해서 이후 무려 4번이나 교환받게 됐다.


하지만 마지막 교환받은 제품조차 안테나 불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대리점측과 실랑이를 벌이다 
사용요금만 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김씨는 휴대폰 문제로 너무 힘들었던 터라 즉시 해지했지만 대리점측은 김씨가 무료로 개통한 단말기 요금을 받아내야 하한다며  SK텔레콤 서비스센터로 같이 가자고 재촉했다.


무슨말인지 영문을 몰라 확인해보니 김씨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대리점이 자신의 명의로 다른 휴대폰을 개통해 놓고 있었던 것.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폰이 해지되자 대리점이 재빨리 다른 번호를 개통해 단말기대금을 챙기려 했던 것이었다.


SKT 서비스센터에 항의했으나 서비스센터조차 김씨가 대리점 측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며 압박을 해 와 어처구니가 없었다.


김씨는 “대리점이 공짜폰으로 유혹한뒤 엉터리 제품을 제공해 시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서비스센터에 가서 휴대폰 환불 대금을 받아오라고 심부름까지 시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동의도 없이 떡하니 내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 놓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


김씨는 “이번일로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정신적 고통이 크다. 명의도용 신고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조차 힘겹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명의도용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안내했다.

 

1.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의 이동통신명의도용방지 서비스(M-/Safer,무료)에 가입한다.

2. 사업자에게 ‘본인명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가입제한 등록을 신청한다.

3. 명의도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자 고객센터에 사실을 신고하여 서비스 가입 당시 본인 확인 여부의 소명을 요구하고 요금부과 취소 등을 요청한다.

4. 사업자 확인만으로 명의도용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관련 자료를 요청,수사기관에 진정(고소)하고 사업자에게 채권추심 정지를 요청한다.

5. 특히 채무연체자로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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