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2900원 카드결제 돼? 안돼?"
서울시 신림8동의 박모씨는 지난 16일 집 근처 마트에서 2900원어치 간식꺼리를 구입했다.
당시 현금이 없었던 박씨가 체크카드로 계산하려하자 업주는 5000원 이상 구매해야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박씨가 "왜 안되냐?" 항의했지만 업주는 "현금이 없으면 5000원 이상 물건을 사라"고 오히려 큰소리쳤다.
박씨가 "2900원은 결제가 안되는 법이 있냐?"고 따져 물어도 업주는 "카드로 계산하면 마진이 남지 않는다"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화가 난 박씨가 소비자보호단체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업주는 "마음대로 해라. 너한테 팔 물건은 없다"고 배짱을 부렸다.
박씨는 "카드결제한다고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 당해도 되냐?"며 분개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만약 결제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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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한거 아닌가요
슈퍼에서 소비자가격을 다 받으면 비싸다고 하고 DC해서 판매하는건데 그러면서 카드를 내면 정말로 남는게 없어요
아무리 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수수료가 빠져요
담배도 그래요 10%로 마진입니다. 거기에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빠져요그러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