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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활동중단 "연예인 생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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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활동중단 "연예인 생명은.."
  • 스포츠 연예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2.20 18:29
  • 댓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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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하 2008-12-20 18:48:59
ㅇ ㅑㅇ ㅣㄱ ㅐㅅ ㅐㄱ ㅑ
욕이 저절로 나온다... 얼마전 중국으로 넘어가고 기획사도 차린다고 해서 잘되서 성공하라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베이버 보니 이게 뭥미?

지존 2008-12-20 18:59:38
위에 호구년아
베이버가 뭐여 ㅄ아

독자 2008-12-20 19:21:37
기사 조심히 씁시다.
안녕하세요. 글 보면서 댓글을 달아보기 거의 처음인데, 법학전공자로서 글 올립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구속할 수 있습니다.

독자 2008-12-20 19:22:11
독자
그러나 구속이 곧 유죄의 확신은 아니지요. 수사단계인 경찰, 검찰 단계를 거쳐 검찰에서 범죄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증거와 함께 공소장을 통해 기소하게 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재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이상 유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독자 2008-12-20 19:22:48
1
그것이 바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행인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불기소된 사건을 쉽게 써내려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