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10% 인하가 오는 31일로 끝남에 따라 정유사, 수입사,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사재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유사 등 업체들이 지난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갔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데다 연말에 미리 대량의 유류를 확보할 경우 그만큼의 유류세 인상분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재기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지난 2005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시행한 뒤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유류세 인상으로 연말에 사재기가 만연할 것으로 보여 고시를 개정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재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대한석유협회, 대한 LPG산업협회, 석유수입업체, 한국 LP가스공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과 만나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해당 업체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석유제품에 대한 사재기를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
적용 대상 유류도 기존에는 경유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휘발유, 경유, LGP부탄까지 확대했으며, 매점 매석의 기준은 정유사의 반출량과 수입사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의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5%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석유 판매업자가 이 기간에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10% 인하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내년부터는 유류세가 원위치 되는 셈"이라면서 "이처럼 조만간 유류세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업체들의 유류 사재기가 예상돼 이를 막으려고 미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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