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오너인 효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주)효성이 같은 일을 하는 남녀에게 성별로 다른 호봉제를 적용해 임금차별을 했다는 판정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슷한 생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으로 분류해 여성에게만 적은 급여를 주는 것은 임금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울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 임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에 낸 진정사건을 조사해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차별적 임금 지급 및 성별 분리 채용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여성들이 적게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효성은 생산직이나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이 기술, 학력, 자격증 등에서 같은 데도 생산직에는 여성만, 기능직에는 남성만 채용해 생산직을 사실상 여성 전용직종으로 만들었다.
생산직과 기능직의 호봉 표가 다르고 초임 호봉과 호봉 인상액도 생산직이 낮았다. 장기 근속시 도달할 수 있는 호봉 구간도 생산직(35구간)이 기능직(64구간)에 비해 적어 기준 임금으로만 20∼45%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됐다.
효성 측은 "직원을 성별로 분리해 모집하지 않았고 생산직과 기능직 구분은 성별이 아닌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차이로 인한 직무에 따른 것이다.임금 차이는 직무가치 차이에 의한 것이어서 합리적인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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