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이모씨는 지난 해 11월 업무 사정으로 부산에 6개월 장기출장을 가게 됐다.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아파트에 6개월 월세로 입주한 후 동남방송의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을 설치했다.
출장기간이 끝나면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었던 만큼 이씨는 기사에게 1년 이하의 상품에 가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사는 3년 약정 상품이 더 저렴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씨의 주소지가 강원도라 출장 이후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부산에서 업무가 모두 끝나 해약하고 난 뒤에도 동남방송이 3만원이 넘는 돈을 이씨의 통장에서 인출했다.
회사 측에 가입 시 기사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전달하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어 이씨는 자동 이체되고 있는 통장 거래를 중지했다.
하지만 몇 달 후 신용정보 변동 관련 우편물이 도착해 확인해보니 한국 신용정보에 연체자로 등록 돼 있었다.
당황한 이씨가 즉시 한국 신용정보에 문의하자 연체 요금 관련 건으로 동남방송이 이씨를 연체자 등록해 놓은 것이라고 알려줬다. 부당요금을 낸 것도 억울한 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가 동남방송 관계자에게 항의하자 회사측은 해지 위약금을 부과한 것이며 사용료는 따로 지급하라고 배짱을 부렸다.
이씨가 고객센터에 강력하게 항의하자 “강원도 거주자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미 인출된 사용료는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사용하지도 않은 통신요금 10만원은 잃어버린 셈 치고 위약금만 환불받기로 했다. 회사 측이 거짓말로 부담시킨 요금이 왜 환불이 안 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동남방송 관계자는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 이씨는 11월 10일에 담당자와 채권추심기록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강원도 거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도 면제 처리 될 것이지만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