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요금이 소리 소문 없이 과납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광주시 용산동의 문모씨는 지난 7일 부인과 함께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광주시에서 화순군까지 운행하는 152번 시외버스에 승차했다.
문씨 부부가 카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체크하자 기본료인 950원보다 200원이 비싼 1150원이 결제됐다. 의아하게 여긴 문씨가 버스기사에게 문의하자 "시내 간다고 말을 해야지요"라며 차액을 거슬러 줬다.
문씨는 "매번 탈 때마다 시내 간다고 말하라는 거냐?. 시내승객은 기사에게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조차 본적이 없다"라며 "그동안 광주시민들이 과납한 버스요금에 대한 배상이 이뤄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광주시 시외 운행 시내버스 요금체계는 광주시 경계를 벗어남과 동시에 거리비례운임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며 "광주시 경계지점에서 시내요금으로 기기를 조작해야 하지만 운전원의 미조작으로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광주시에는 서울과 달리 하차단말기가 설치된 차량이 없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재정문제로 당장 단말기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버스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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