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백진주기자] 회원권 판매업체가 막무가내로 해약을 거부하며 보상을 빌미로 수백만원을 요구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서울 장위동의 이모씨는 지난 2002년 중순경 전화상으로 폭스 패밀리클럽이라는 곳에서 회원권에 대한 안내를 받고 120만원을 6개월로 할부 결제했다. 12개의 제휴사를 통해 콘도할인, 꽃 배달 서비스, 인터넷 영어강의 등의 서비스를 받는 조건으로 3년 계약했다.
3년 후 회원권 서비스연장에 대한 안내연락이 왔지만 바쁜 업무로 막상 단 한 번도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가 없었던 이씨는 해약을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서비스를 연장할 경우 기본 서비스를 그대로 지원하고 이후 가입비용의 50%를 환불해 준다"고 안내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6개월간 지속적인 연락을 받다보니 처음 가입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100만원을 추가 지불했다.
또 다시 2년이 지난 2007년 10월경 또다시 회원권 연장 안내 전화를 받았다. 역시나 이씨는 그때까지 아무런 서비스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상담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서비스 연장을 안내했지만 이씨는 강력하게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멤버십 보상팀’이라 자신을 소개한 직원은 “사용의사가 없는 고객의 자료가 보상팀으로 이전됐다”며 “보상처리를 위해 79만 6000원을 납부하면 1년 후 180만 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이씨를 설득해 이씨는 마지막으로 믿고 또 결제했다.
최근 12월 22일 다시 업체 관련 담당자가 연락해 보상에 관련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이씨가 이미 협의를 마치고 결제 완료했다고 하자 “여기가 본사며 이곳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납한 460만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업체인 12개 제휴사와 개별적으로 처리를 해야한다고 윽박질렀다.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자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있다고 운운하며 이씨를 더욱 황당하게 했다.
하지만 이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업체를 검색해보자 본인과 동일한 사례로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들이 즐비했다.
이씨는 “가입당시 해지와 관련한 어떤 절차도 설명하지 않고 보상을 미끼로 몇차례나 추가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시간만 끌더니 이제와 미납된 금액을 모두 완납하라니 이런 기막힐 노릇이 어디 있냐”며 분개했다.
이어 “서비스를 한 번도 사용해 봤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잘못된 선택을 자책했다.
소비자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소비자가 줄곧 연결해 온 연락처로 연락해 봤지만 이미 회사명은 변경되어 있었고 담당자를 찾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