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창호공사업체는 공사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2년간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계약이후 공사금액을 인상할수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잔금 지급 전 하자가 발견되면 소비자는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공사가 끝난 뒤 2년 동안(유리는 1년 간) 하자가 생기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수리해 줘야 한다.
소비자가 공사 착수 전에 계약 해지를 원하면 총 공사금액 10% 이내의 위약금을 물고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공사에 착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된다.
기존 개별 계약서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하는 조항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새시와 유리의 자재 명칭과 색상, 두께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 체결 이후 자재비, 노무비 등 외부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가격 인상 요인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를 지연하는 경우 시중은행이 일반자금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의 범위에서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표준계약서를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을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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