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보험이 펀드를 적금이라 속여 판매한 설계사가 민원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산수동의 김 모 씨는 지난해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다니는 아들이 적금 상품을 권유해 자신과 배우자, 며느리 명의로 3개 구좌를 가입했다.
당시 아들은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자가 훨씬 높다”고 아버지를 설득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미래에셋생명에서 날아온 한 통의 우편물을 보고 적금이 아닌 펀드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은 김 씨는 영문을 알 수 없어 아들에게 우편물을 보여주며 무슨 내용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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