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G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판매자로부터 도둑 취급을 당했다는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서울 구산동의 이 모(여. 52세)씨는 1월 23일 새로 인수한 가게에 쓰기위해 G마켓에서 7만9000원(옵션 4만3000원 포함)짜리 레드 파티션 3개를 23만7000원에 구입했다.
설이 끼어있는 관계로 배송이 지연됐지만 1주일 뒤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레드 파티션이란 말이 무색하게 레드천이 빠진 철 프레임만 덜렁 배송된 것.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고 다음날 회수해 가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다음날 판매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
화가 난 이 씨가 항의했으나 판매자는 "물건을 다 챙겨서 보냈다. 천을 따로 빼돌리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며 되레 이 씨를 의심하며 회수해 가겠다던 말을 바꿨다.
판매자와의 실랑이가 열흘을 넘겼고 참다못한 이 씨가 "비닐 포장이 그대로 덮여있는 상태의 증거 사진을 찍어 뒀다"며 회수해 가길 몇 차례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요지부동이었다.
심지어 "반품하려면 왕복 택배비를 지불하고 택배사도 반드시 천일택배를 이용하라. 아니면 반품 받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렸다. 이 씨는 더 이상 판매자와의 실랑이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 애물단지 처리를 위해 천일택배에 문의했다.
하지만 천일택배는 "구산동은 영업점이 없어서 갈 수 없다"고 택배마저 거절했다. 격분한 이 씨가 "물건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심산 아닌가? 도둑년이라며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은 판매자에 질렸다"며 제보해왔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가 자기 과실보다는 소비자의 고의성부터 의심한 것 같다. 현재 판매자 부담으로 반송조치 하기로 했다. 물론 반드시 천일택배를 이용하라는 강권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선 "따로 사과의 말을 전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사과했다.
이어 "G마켓에서 구매 후 생기는 민원은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G마켓 고객센터에 접수하는 것이 문제해결이 빠르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