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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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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5.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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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저축은행에서의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13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은행 지점 없는 곳에서도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대면 이용 가능해져
은행 대면 영업점 수가 줄면서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금융위는 예·적금, 대출 등의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대리업을 정식 도입하기 전까지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위해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동양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SBI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JT친애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의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은행이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 업무를 우체국·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돼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우체국·저축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우체국·저축은행이 은행의 모든 업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고객 상담,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의 대고객 접점의무를 은행 대신 수행한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4대 은행·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준비해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4대 은행 대출상품 판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 지역별 금융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 등과 협의 중이다.

우체국의 예금 상품 판매, 저축은행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은 향후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소비자가 은행 업무를 대면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체국·저축은행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를 맺을 경우 소비자가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대면 비교할 수 있게 돼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한편, 금융위는 KB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개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차주가 최초 1회 대리신청에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부산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경남은행 등 13개 은행의 개인대출에 대해 내년 1분기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iM뱅크·제주은행·수협은행·케이뱅크도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여전사 등 제2금융권은 협의를 거쳐 단계적 추진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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