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주부 한 모(여. 40) 씨는 2년 전 선생님이 직접 집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수업을 가르쳐준다는 말을 듣고 구몬 학습에 가입했다.
총 2과목에 15분 남짓 봐주고 가는 방식이지만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학습지가 4주 연속 밀리고 아이가 학습지에 거부반응까지 보여 한 씨는 할 수 없이 지난 2월 첫째 주 까지만 수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취소해달라 요청했다.
한 씨는 지난 1월 작은 아이 3과목(8만9550원)과 큰 아이 2과목(6만3680원) 비용을 합쳐 2월분으로 총 15만3230원을 선지불한 상태. 취소를 요청하면, 당연히 2월 첫째 주 수업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구몬학습 측은 입금 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전산처리상 취소가 불가능하고 자체 내부 규정상 따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규정도 없어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거듭하며 한 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한 씨는 "처음 가입할 때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왜 이제 와서 회사 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일방적인 회사 규정을 내세우는 것도 납득할 수없지만 아이들이 싫어하는 학습지를 받아서 활용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회사의 태도에 더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구몬학습 관계자는 "지난 13일 민원을 접수해 해당고객에게 정중한 사과와 완벽한 환불 처리를 해줬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도 그런일로 열받는중에요..12월12일저녁에 얘기했는데 14일이 일요일이라 안된다고하고 그만한다니 마지막수업에 문닫고 나가면서 돈을 묻어두라고..담에 할게요 했더니 두달이나 자동이체..그리곤 환불해달라니 한달만해주고 지국에 전화했다고 성질,, 한달은 선생관리비만 환불하고는 '본사랑 싸우던지 마음대로하세요'라고 문자보냈네요..수업도 성의 없이하더니 끝까지 더럽게구는 선생..학습지 하기는 쉬워도 끊기는 어렵고..지네돈 아까우면 남의돈도 아까운줄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