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무팀 부장인 허모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 씨는 2004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회사 근처에서 미국 밸브업체인 C사의 한국 현지법인 직원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대가 등으로 현금 6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당시 자재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 현지법인이 이 돈을 로비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요구했으며 실제 송금을 받아 허 씨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사의 한국지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 뒤 배임증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C사와 다른 한수원 직원도 여러 차례 돈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수원 직원 6명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사가 제공한 돈이 한수원 고위 간부들에게도 흘러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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