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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임세령'번개 이혼'으로'뜨거운 감자'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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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임세령'번개 이혼'으로'뜨거운 감자'요리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9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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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씨 부부가 '초고속 이혼'을 했다.당초 지리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됐던 이혼 소송이 단 일주일 만에 싱겁게 끝나 그 과정과 방식에 세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대상과 삼성그룹, 양측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임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18일 조정을 통해 이혼했다.

  임씨가 약5000억원대의 재산과 양육권을 요구했기 때문에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 소송이 예상됐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등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들 커플의 이혼은 재판을 통한 이혼이다.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모두 법정에 출석해 이혼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언론의 집중 취재가 부담스러운 양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식이다.


   재판상 이혼도 본인 출석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양측은 대리인을 출석시켜 조정을 마무리했다.법원에 직접 출석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는 것을 피했다. 

   삼성과 대상 고위 관계자와 양측 변호인이 사전 접촉을 통해 미리 조건에 합의한 뒤 일사천리로 일을 끝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임씨가 제기한 10억원의 위자료와 두 자녀 양육권. 매우 사적인 위자료 청구 근거를 미주알 고주알 할 경우  제 얼굴에 침뱉기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양육권 문제는 판결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사전 조율을 거쳐 조정신청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2003년 11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탤런트 고현정 씨가 미리 조건을 협의한 뒤 조정신청을 통해 2시간 만에 이혼한 방식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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