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과 주부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중학생 A(16) 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8) 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성추행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자 초.중학생과 30대 주부 등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외국 음란물 동영상을 본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딩 충전재 오기재’ 반복...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10대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통 크게... 총 1470억 전달 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매력도 높여야 환율도 안정…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불가피"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정재계 주요 인사 잇단 회동...미래 먹거리 발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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