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과 주부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중학생 A(16) 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12일 오후 3시15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B(8) 양의 입을 손으로 막고 성추행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여자 초.중학생과 30대 주부 등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군은 외국 음란물 동영상을 본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션 쇼핑이 바뀐다...GS샵, AI가 아이템 제안하는 버티컬 매장 '패션Now' 오픈 최태원 SK 회장, 빌 게이츠 만나 SMR·백신 협력 강화 뜻모아 주한중국대사 만난 김동연 지사, "시진핑 국가주석 경주 APEC 참여 기대" 현대차·기아, K-배터리 3사와 연합 강화...전기차 안전 잡는다 한국소비자원 "증권사 MTS 유저 59% 앱 사용 중 불만·피해 경험" 엔진경고등 반복에도 방치...뒤늦게 고장 판정되면 비용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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