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개된 강호순 방화 증거사진.
2005년 10월30일 화재 당일 촬영한 사진과 11월2일 촬영한 사진에 발화지점이 다르게 표시돼 있다.
검찰은 강호순이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경찰 조사에서 모기향 때문에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5년 10월 강호순의 장모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부인과 장모가 숨진 사고는 강이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로 결론 내고 부녀자 연쇄살인 혐의에 얹어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은 방화가 아닌 실화로 오인될 수 있도록 화재 현장에 의도적으로 모기향을 피워 두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모기향에서 불이 번진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0월 말 당시 날씨는 기온이 3.7℃로 날씨가 쌀쌀해 사람이 자지 않는 거실에 모기향을 피울 이유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강호순의 수원 당수동 농장에서 압수한 곡괭이를 대검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한 결과, 이미 살해된 경기서남부지역 7명의 피해자 외에 다른 2명의 여성 유전자형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출된 DNA 샘플을 국과수로 보내 그동안 신고된 실종자들의 유전자와 대조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근거로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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