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개인회생 중 빚 독촉하면 처벌 받는다
상태바
개인회생 중 빚 독촉하면 처벌 받는다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3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에게 주거권을 보장하고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도산법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3일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시켰다.위원회는  한민ㆍ임치용ㆍ박용석 변호사와 오민석 판사 등 법조인과 학계 인사인 최성근(청주대)ㆍ김경욱(고려대)ㆍ김성용(성균관대)ㆍ박재완(한양대) 교수 등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개인회생에 일정 범위의 주택담보 채권도 포함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서민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주택 담보권자가 언제라도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의 주거권에 위협이 됐왔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중 금지된 추심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처벌 규정을 추가해 추심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산 절차를 신청하는 즉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정지되는 `자동중지제도'도 도입된다. 재산을 숨긴 뒤 도산 절차를 밟으려는 기업 등을 조사하는 감독기관도 설립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회생 절차를 밟을 때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 채권조사나 관계인 집회도 없어진다. 이를 위해 약식회생 신설 방안도 검토된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께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