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즐거운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제대로 된 항공권 예매부터?"
여행사가 항공편의 경유지를 눈속임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영덕군 강구리의 이 모(여. 24세)씨는 친구 두 명과 함께 미국 마이애미 행 왕복 티켓을 탑항공에서 270만원(1인 91만원)가량에 구매했다.
이 씨 일행은 가급적 경유지가 많지 않은 항공권을 사려고 인터넷을 뒤진 끝에 '인천-시카고-마이애미'라 적힌 유나이티드 항공권을 예매했다. 또 이 같은 경로를 탑항공 직원에게 전화로 직접 문의해 재차 확인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결제이후 티켓에는 '인천-도쿄-시카고-마이애미'로 생뚱맞게 도쿄가 끼어 있었다. 즉 2회 경유하는 마이애미행 티켓이었던 것.
1회 경유로 가고 싶었던 이 씨는 탑항공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결제 전 구매자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결제가 이뤄져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항공요금조회 페이지에 경유지가 애매하게 표시돼 있어 탑항공 직원에게 문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구매자 확인이 소홀했다니 너무 억울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이에 대해 탑항공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 씨에게 1회 경유라 안내한 직원을 수소문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며 "온라인 예매 담당 부서이기에 전화 상담까지 받는 것에 내부적으로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명했다.
항공요금조회 페이지의 애매한 표시에 대해서는 "예약시스템회사(CRS)에 경유지를 상세하게 표시해 주길 요청했으나, 항공회사의 공문을 이유로 수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회사의 공문에는 비행기 편이 같을 경우 경유지에서 갈아 타는 것이 아닌 대기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케줄(경유지)로 표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약방법이 전화와 온라인이 있는데, 전화 상담을 받지 않는 온라인은 그 인건비를 줄여 항공권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그렇기에 온라인 예매를 하시는 분들은 요금규정과 결제내역을 꼼꼼히 살펴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