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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짧으면 흥국생명 보험금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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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짧으면 흥국생명 보험금 못받아"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2.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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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흥국생명이 손해사정업체와의 의사전달 지연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서울 봉천동에 사는 김 모(남. 25세) 씨의 아버지는 2008년 12월 말기 암 선고를 받았다.

김 씨는 아버지에게서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보험금 청구 서류를 준비해 흥국생명에 암진단 자금을 청구했다.

흥국생명 측의 위임을 받은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실사를 나왔고, 심사 도중 아버지는 사망했다.

손해사정업체 직원은 “사망보험금도 같이 청구해서 진행하자”고 했다. 김 씨는 곧 바로 사망관련 서류를 준비해 담당 직원에게 제출했다. 직원은 “이번 주 내로 보험금이 지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흥국생명 고객센터로 전화하자 사고보험금 지급팀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더니 “암 보장 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다. 암 진단 날짜가 언제였느냐”는 생뚱맞은 질문을 했다.

화가 난 김 씨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전화를 했느냐”며 핀잔을 주자 상담원은 “다시 알아보고 한 시간 내로 전화를 주겠다”고 했다. 

이후  상담원은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심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보험사 측 직원에게 모든 서류를 건넸는데, 아직도 서류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상담원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다. 상담원과 통화 이후로도 보름이 지났지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아직도 보험금을 주지않고 있다. 보험금 받기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어렵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수익자가 사망 관련 서류를 손해사정업체에 제출했지만, 손해사정업체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망보험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음 주 초까지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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