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피고는 식약청이 이 사건 분유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누락한 채 원고가 수입한 분유 원료인 락토페린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는 사실만을 보도, 마치 분유에 멜라민이 함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했다"고 판시했다.
남양유업 측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달 29일자 신문과 홈페이지에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자, 허위 보도를 해 업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여 원의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기사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