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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CCTV로 어떻게 뺑소니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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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불능 CCTV로 어떻게 뺑소니 입증?"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3.0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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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파인리조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로 약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회사측이 무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고 소비자가 발을 굴렀다.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는 김 모(남.28) 씨는 지난 21~22일 이틀간 회사 직원들과 양지파인리조트로 여행을 갔다가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

21일 양지파인리조트 주차장에 멀쩡히 잘 세워놓은 김 씨의 차가 다음 날 퇴실 후 확인해보니  파손되어 있었던 것.

김 씨는 유료시설인 양지파인리조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주차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은 무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보상이 힘들다고 했다.

당황한 김 씨가 “무료 주차장이라도 관리는 양지파인리조트에서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해당 직원은 ‘단순히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관리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다.

김 씨는 “양지파인리조트에서 무료로 숙박이나 식사를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그렇다면 주차비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 고 항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 CCTV를 설치했다. 만약 판독결과 뺑소니 차량이 확인되고 회사측에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배상이 가능하다"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CCTV와 차량간 거리가 채 10m도 안 됐지만 화질이 불량해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 했다.

김 씨는 “양지파인리조트 측은 이곳(리조트)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화질도 엉망인 CCTV를 달아놓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며 “전체 피해금액이 200만원에 달한다. 만약 무료주차장이라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양지파인리조트를 갈 것이며, 간다고 해도 불안해서 어떻게 주차를 하겠느냐. 차라리  개인 돈으로 CCTV라도 달아놓고 주차하는 게 편하겠다. 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양지파인리조트 관계자는 “무료 주차장은 편의 시설이지, 판매나 목적을 위한 시설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보면 무료주차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 여기서 사고가 났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 같은 입증 방법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30%를 배상해주겠다고 했지만 고객이 받아주지 않아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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