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 한 업소는 불판 세척제로 가성소다(양잿물)를 사용하다 단속됐다. 그러나 이 업소가 사용한 가성소다가 세척제로 허용되지 않지만 식품첨가물로는 활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만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50일 경과한 어묵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2곳과 영업장을 무단 확장한 업소 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조리 과정에 참여시킨 업소 2곳과 조리장의 청결 상태가 불량한 1곳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튀김용 가루와 기름의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신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업소를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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