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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신랑.14세 각시' 이혼'..위자료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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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신랑.14세 각시' 이혼'..위자료360만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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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최연소 부부가 예루살렘의 종교 법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고 일간 하레츠가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랑의 부모는 최근 17세인 아들이 유대인 율법에 따라 14세의 소녀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랍비 법정에 이혼을 청구해 승인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법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유대인 율법에는 신랑과 신부가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면 결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통 유대교를 믿는 신랑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이 며칠 전에 이런 절차에 따라 혼인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신부에게 1만 세켈(한화 36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요청한 것이다.

   랍비 법원은 이들 10대 부부의 이혼을 내무부에 정식으로 통보하기로 해 이 소녀가 16세에 발급받게 되는 주민증에는 이혼 경력이 명시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랍비 법원행정처는 이번 이혼사건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결혼이 가벼운 장난이 아닌 진지한 법적 결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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