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프랑스 가정용품 브랜드 테팔이 제품 하자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은채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노고산동의 김 모(남.32세)씨는 지난 2월 21일 테팔의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던 중 다리미에서 갈색 물이 흘러나와 깜짝 놀랐다.즉시 다림질을 중단했지만 이미 흰 와이셔츠는 오염된 상태였고 다리미를 욕실로 옮긴 후에도 갈색 물이 계속 흘러내렸다.직영 AS센터가 없어 본사에 택배접수해 제품 확인을 요청했다.
며칠 후 제품을 확인한 본사 담당자는 “소비자가 다리미에 물이 아닌 다른 액체를 유입해 생긴 문제다.제품에는 결함이 없다”는 뜻밖의 답변을 보내와 김 씨를 당황케 했다.
근거를 묻자 “스테인레스 다리미에서는 녹물이 생길 수 없다. 제품에서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는 데 이는 식초나 섬유 유연제를 넣었을 때 생기는 냄새”라며 사용자 부주위로 몰아갔다.
물외에 다른 어떤 액체도 유입하지 않았음을 설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명확한 근거 없이 냄새만으로 상황을 단정 짓는 태도에 화가 난 김 씨는 제품을 분해해 원인을 파악해 주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제품분해는 기계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며 이마저 거절했다.
결국 김 씨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멀쩡한 제품을 두고 억지 주장하는 소비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김 씨는 더 이상 업체와의 실랑이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지난달 27일 한국소비자원으로 제품 테스트를 의뢰한 상태다. 김 씨는 “나와 아내는 다리미에 다른 액체를 넣어 다림질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마치 흠 없는 제품을 트집 잡아 보상금이나 원하는 블랙컨슈머 취급을 당한 듯해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해 반드시 업체 측의 억지주장이 잘못임을 밝혀 정중한 사과와 의류비등 적합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테팔 관계자는 “스테인레스로 제조된 제품이라 내부 부식은 있을 수 없다. 잔여물이 남는 문제들도 ‘자동세척’ 기능을 통해 모두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사로 조립된 제품이 아니라 해체 후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내용을 설명하자 소비자가 제품 분해를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100% 하자 없는 제품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이 경우는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