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일반인도 한시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부여"
상태바
"일반인도 한시적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부여"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8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8일 한시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대안을 발의했다.

    현행 2천명인 로스쿨 입학정원이 4천명이 될 때까지 일반인도 예비시험을 거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로스쿨 졸업생은 응시 횟수에 제한없이 졸업 후 5년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박 의원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는 것은 로스쿨의 고액 학비 등을 감안할 때 법조 직업의 세습화와 부의 고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안법언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