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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경찰,은행 돈5억 털어 애인과 줄행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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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경찰,은행 돈5억 털어 애인과 줄행랑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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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현금인출기 충전 돈을 빼돌린 혐의(절도)로 구속기소된 이모(37)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 행위를 방지해야 하는 사람이 거액을 훔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해금액 대부분이 회수된 만큼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서울 명동의 한 은행 지점에서 청원경찰로 일한 이 씨는 작년 1월 현금인출기에 넣어야 할 1만원권 6천858장, 10만원권 수표 1천37장, 1백만원권 수표 312장 등 총 4억8천400만원을 종이상자에 넣고 도주했다.

   이 씨는 애인과 함께  유흥비 등으로 5천여만원을 쓰고서 범행 7개월 만인 작년 8월 쇠고랑을 찼다.

   그는  "맘껏 놀고 싶어서 돈을 훔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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