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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롯데.진로소주 격돌은 소비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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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롯데.진로소주 격돌은 소비자 이익"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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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롯데주류BG가 소주 `처음처럼' 등을 생산하는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업체의 주류 유통시장 진입을 막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냈다. 오히려 업체 간의 판매 경쟁 심화에 따른 소주가격 인하로 소비자 이익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점포 등을 통한 주류 제품의 유통 물량은 전체 판매량의 10% 안팎에 불과하다"며 "롯데 계열의 롯데마트와 슈퍼체인 등은 대형 유통업시장에서 3위를 차지하지만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체 유통업체가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주류BG의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음료시장 유통망의 지배력을 주류 판매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주류 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받고 있어 주류 유통과 음료 유통 사이에는 제도적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며 "진로하이트라는 강력한 경쟁업체가 존재하는 점, 주류 제품의 차별성과 다양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롯데가 계열사의 유통망을 이용해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 거절, 차별 대우,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롯데는 지난 1월6일 두산의 주류사업 부문을 5천30억 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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