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지역은 유흥업소가 밀집해 업소 간 손님 유치 경쟁이 심한 곳. 특히 종업원들이 지나가는 여성의 팔을 잡아끄는 추행성 호객행위가 빈번한 곳이다.
시는 2일부터 2주간 행정지도 위주의 계도활동을 한 뒤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손을 잡거나 몸을 끌어안는 식의 신체접촉 행위 ▲가는 길을 방해하거나 뒤 따라가면서 옷이나 핸드백을 잡아끄는 행위 ▲주변을 둘러싸고 심리적 위압감을 주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호객 행위자와 해당 업주에 대해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속 기간에만 호객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정상적인 영업 질서가 자리 잡을 때까지 단속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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