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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누전 추정 불로 잿더미.."파산해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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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누전 추정 불로 잿더미.."파산해 책임 없어"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3.0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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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TV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화재원인’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업체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게다가  화재원인을 밝힌다 해도  ‘제조업체 파산’으로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경남 함안군의 박 모(남.28세)씨의 가족은 지난 2월 중순경 갑작스런 화재로 인해 하마터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 한 끔찍한 사고를 겪었다. 사고현장은 부모님 소유의 2층 건물. 1층과 2층 일부가 영업점이고 박 씨 가족은 2층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생활하고 있다.

화재사고는 전세로 임대를 내준 2층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다른 곳으로 확대되거나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노래방 내부는 모두 불타 재만 남은 상태.
 
조사 나온 경찰 관계자는 "노래방에 설치된 오래된 대우TV(제조일자 1997년)중 2대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씨는 즉각 대우일렉트로닉스로 문의했다. 며칠 후 담당직원 2명이 방문해 현장사진을 찍은 후 경위를 알려준다고 하며  돌아갔다.

1주일 후 직원은 “TV 누전으로 인한 화재라 하더라도 현재 대우전자가  파산으로 없어진 상태라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보상해줄 책임이 없다”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현재 노래방은 아무런 사후처리도 못한 채 잿더미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박 씨는 “화재로 건물 일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인데 파산을 이유로 아무 책임도 질 수 없다는게 말이 되느냐. 오래된 대우전자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어 “부모님 또한 이번 일로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조차 힘들다. 힘없는 소비자가 도움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발부한 ‘화재발생증명원’에는 작동기기에서 연기가 난 것 같다는 추정만 있을 뿐 ‘전기누전’등의 구체적인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우전자가 2002년 10월 파산했고 대우일렉트로닉스와는 엄연히 다른 회사여서 화재 보상에대한 책임이 없다. 실제 AS승계  계약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보유부품이 있는 경우 AS 및 교환처리하고 있다. 단 이 경우처럼 PL(제조물책임)법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수사를 의뢰해 2월 28일 현장점검을 나온 담당자로부터 "오래된 TV중 2대가 폭발한 것 같다"는 동일한 진단을 받았고 2주후에 나올 최종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주 변경 이후 상호가 동일하다면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의해 새로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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