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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사기 당해 파산 위기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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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 사기 당해 파산 위기 발동동"
  • 이경환 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3.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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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 상가 분양 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상가 분양 대행업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케 한 뒤  도주해  파산 위기에 빠뜨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임 모(남.40세)씨는 지난 해 6월께 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1만여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상가가 투자가치가 높다"는 전화를 받았다.

실제로 임 씨가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상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와 5000여 주공아파트가 이미 준공 돼 있었고 5개월 뒤 입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분양 대행업체는 분양가가  3.3㎡ 당 630만원 대이지만 일찍 계약하면 560만원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임 씨는 많은 망설임 끝에 지난 해 6월13일 273.9㎡(83평)를 4억9000여 만원에 계약했다.입주는  같은 해 11월15일로 확정됐고  계약금은 분양 대금의 20%인 9400여만원을 집담보 대출로 받아 납부했다.

계약 후 바로 다음 날, 시행사 직원이 임 씨를 찾아와 계약서 중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새 계약서를 내밀었다.

새 계약서를 들고 온 담당직원은 "입주일로 표기된 11월15일을 '준공시'라고 고쳐야 한다"면서 임 씨의 도장과 사인을 요구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 전문 지식이 부족했던 임 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담당직원의 말대로 도장과 사인을 했고, 종전 계약서는 그에게 돌려 보냈다.

계약을 마치고 한달 뒤인  지난 해 7월께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한 임 씨.

현장에는 당초 임 씨와 계약을 성사시켰던 분양대행업체가  사라지고  다른 분양대행업체가 들어와 있었다.

순간 사기를 맞았다고 생각했던 임 씨는 새로운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항의하고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새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전 분양팀이 경솔하게 일처리를 했다"면서 "2009년 4월15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초 입주가 가능하다던 2008년 11월 보다 무려 6개월이나 늦춰진 것.

황당한 임 씨가 따졌지만 그는 임 씨가 새롭게 작성한  계약서를 내밀면서 '준공시에 입주한다'고  동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런 의미의 계약서인 줄 조차 몰랐던 임 씨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분양대행업체 대표는 "입주가 늦어지는 만큼 35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말로 임 씨를 안심시켰다.

이 말을 믿고 임 씨는 또 한번 계약을 연장했지만 곧 지급한다던 3500만원은 4개월 여가 넘도록 입금되지 않았다.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임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결국 계약금에서 3500만원을 뺀 4억6000만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됐다.

이처럼 온갖 어려움 속에 계약을 마쳤지만 작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임 씨는 잔금 1억7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임 씨는 상가를 되팔거나  월세라도 놓기위해 동분서주 했지만 매매 자체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4월 중순까지 잔금 1억7000만원을 내지 못할 경우 임 씨는 계약위반으로 계약금 9400만원을 고스란히 날려야 하는 상황이다.

임 씨는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한 것은 물론 내 책임이지만 무지한 서민들을 속여 피를 빨아먹는 분양대행업체들은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한탄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작년 11월 입주할 수있었다면 잔금 납부도 문제되지 않았고 월세마저 놓을 수 없는 이같은 막다른 상황으로는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편, 분양대행업체측은  수차례에 걸쳐 시도한 전화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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