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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70% 세일'로 '낚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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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렛,'70% 세일'로 '낚시질'"
"재고매장 무색~정가 부풀려 바가지"..제보 쇄도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04 0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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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할인 매장인 아울렛이 싸게 파는 것 처럼 생색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정가를 부풀리거나 바겐 세일 또는 할인 제외 상품만 판매해 부당한 잇속을 챙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높다.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등 백화점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세일' 이란 POP를 붙이거나 파격적인 세일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는 대부분의 상품들을 '제외 상품'으로 분류해 낭패를 주기도 한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등 대형 마트 보다 오히려 비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

아울렛 매장의 사전적 의미는 백화점이나 제조업체에서 판매하고 남은 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 하자상품 등을 정상가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곳.

그러나 무늬만 아울렛일뿐 실제는 백화점과 다름 없으며 일부 할인 상품은 미끼에 불과하다고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 앞에 50% 60% 70%등 파격적인 할인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고 소비자들을 유인하지만 일부 미끼 상품일 뿐 대부분 상품들은 정상가로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단속하고 아울렛이라는 업태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례1= '세일' 큰 기대…실제로는 '제외상품'만 수두룩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 13일 가족과 함께 ‘봄맞이 세일’을 시작한 뉴코아 강남점으로 쇼핑을 갔다.

딸의 봄 코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50% Sale + 20% Sale’로 홍보 중인 2층 A매장을 찾았다.

맘에 드는 제품에 11만 9000원의 가격표가 있어 할인가격을 묻자 판매사원은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 더 이상의 할인은 없다"고 답해 의심 없이 구매했다.

이어 3층의 R매장에서 '40% Sale'이라는 POP광고를 보고 해당 진열대에서 제품을 고른 후 가격을 문의하자 “할인이 안 되는 품목이다. 40%는 이월상품 일부에만 적용된다”고 답변했다.

김 씨가 “40% Sale POP 바로 아래 진열되어 있는데 왜 할인되지 않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매사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만 퉁명스레 반복했다.

이에 김 씨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할인율을 마치 모두 적용되는 양 표기해 놓고 막상 구입 하려면 해당상품이 아니라는 판매방식은 누가 봐도 고객을 속이고 우롱하는 거 아니냐”고 분개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좀 전에 구매했던 제품마저 정가를 할인 가격에 속아 샀다는 생각이 들어 김 씨는 즉시 구입제품을 환불하고 소비자 상담실을 찾아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실 직원마저 R매장의 경우 30여벌이 걸려있던 진열대에서 40%Sale이 적용되는 제품은 2~3벌 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황당해 했다.

3층 매장의 총괄 책임자는 "지금은 영업종료시간이어서 내일 2층 매장 담당자와 함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한 후 바로 연락을 주겠다”며 연락처를 받아갔지만 3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고객을 우롱하는 말뿐인 사기 세일로 고객을 기만하더니 그에 대한 불만제기에 대해 사과는커녕 순간만 모면하려는 태도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아울렛이라 기본적으로 50%Sale이 적용된 상품들이고 기존 가격표 외에 뉴코아 자체 가격표가 부착되어 있는데 판매직원의 설명이 충분치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POP광고의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두 매장 모두 시정조치를 내렸다.하지만 정작 소비자에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우리 측 실수다. 소비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사례2= “50%세일! 알고 보니 백화점과 동일 가격”

소비자 김 모 씨는 2008년 12월 서울 가리봉동의 아울렛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점퍼를 발견하고 판매 직원에게 가격을 물었다.

직원은 “판매 가격이 91만8000원이지만, 50% 세일해서 45만9000원에 팔고 있다. 오늘만 특별히 20% 추가 세일해서 37만2600원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해 별 의심 없이 옷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구입한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 45만9000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객 상담실에 전화해 상품번호를 알려주고 가격을 물으니 45만9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가 “판매사원이 말한 90만 원 대의 가격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지만, 직원은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김씨는 “백화점에서도 아울렛 매장과 똑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엄청나게 세일하는 것처럼 말해놓고 제 가격을 다 받아 챙기는 장삿속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고 분개했다.

#사례3= “아울렛의 부당한 할인 행사”

성남 분당구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해 6월 야탑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에서  금강제화 신사화를 40% 할인해서 10만8000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점원은 “40% 세일하는 마지막 날”이라며 구입을 권유했고 동행한 아내가 “세일가 맞느냐. 구두 밑에 붙어 있는 라벨에도 같은 가격이다”라고 묻자  점원은 “아울렛 매장이라 40% 인하된 가격으로 라벨이 인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날 금강제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구입한 구두는 정상가 10만8000원으로 10%세일해서 9만72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김 씨는 구입한 매장에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느냐”고 전화로 따졌고, 매장 직원은 “물품과 영수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인터넷 세일가보다 조금 더 낮게 다시 계산해 준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금강제화 본사 측은 “뉴코아 매장 사용료 및 주차장 요금 등을 고려하여 19만8000원에 가격이 결정돼 40% 세일가를 적용해 10만8000원에 판매했다”고 설명했고, 뉴코아 측도 “백화점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씨는 “40% 세일가를 적용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쇼핑몰에서 안내한 정상가와 동일한 가격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백화점과 아울렛에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매장 및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를 감안해 정상가격에 약 2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산정한다는 점도 납득가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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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다 ㅋㅋ 2009-03-04 09:07:20
기자들!!니들이나 낚지좀마!!
알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