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여)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중구의 옛 애인 B(35)씨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고, 훔친 물품은 전라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택배로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패딩 충전재 오기재’ 반복... 소비자단체, 공정위에 신고 10대 그룹, 연말 이웃돕기 성금 통 크게... 총 1470억 전달 금융위, 은행대리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우체국에서 시중은행 대출상품 판매 이억원 금융위원장 "자본시장 매력도 높여야 환율도 안정…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불가피" 삼성전자, 가전 최초 '제미나이' 탑재한 비스포크 AI 냉장고 공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美 정재계 주요 인사 잇단 회동...미래 먹거리 발굴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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