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전에 사귀던 애인의 집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2.여)씨를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중구의 옛 애인 B(35)씨 집에 들어가 컴퓨터와 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는 B씨와 동거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을 열고 들어갔고, 훔친 물품은 전라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 택배로 부친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김동연 지사 “주4.5일제 생산성과 워라밸 모두 잡을 수 있다” 코오롱FnC, 헬리녹스 웨어 정식 론칭…새로운 아웃도어 라이프 제시 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예고…‘노쇼’ 방지 위해 예약금 인상 현대차·기아, 2025 아이디어 페스티벌 성료...‘전 방향 주행 플랫폼’ 대상 수상 락앤락, 글로벌 컨퍼런스 2025 성료…“신규 거래선 확대·제품 다변화” 김동연 지사, 경기스타트업브릿지서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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