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강윤성)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 위기를 맞고 있다.
케이의 소속사인 두리스타 측은 3일 "케이, 소니뮤직레코드, 스타더스트음악출판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리스타는 법정대리인 천우를 통해 "케이는 국내 소속사인 두리스타와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소속사를 무단으로 이탈해 일본 내 현지 기획사 및 음반사와 직접 접촉하며 계약을 체결한 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 수단 등을 통해 침해 행위의 중지부터 구하고자 했지만 연락 루트조차 없다. 전속 계약 침해 가담자를 정확히 가려내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을 접수할 것"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케이의 일본 내에서의 무단 연예 활동에 관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위반행위 일체를 밝혀낸 뒤 일본 내 케이의 소재지 등에 대한 소송서류의 보완 송달 등을 통하여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두리스타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5년간 가수 케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가 이번 건으로 법정 공방이 빚어지게 될 경우 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한일 양국간 전속 계약 관련, 분쟁 사례로 기록될 수 있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사진출처-뮤직비디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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