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자류와 빙과, 초콜릿,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색소 사용을 금지하는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포함)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금지된 데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색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에 녹색3호, 녹색3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40호, 적색40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1호, 청색1호 알루미늄레이크, 청색2호, 청색2호 알루미늄레이크, 황색4호, 황색4호 알루미늄레이크, 황색5호, 황색5호 알루미늄레이크, 적색3호, 적색102호 등 타르새소 14개 품목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개정된 내용을 고시하고 올해 12월까지 업계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부터는 타르색소가 사용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통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해태제과.오리온.빙그레.롯데삼강.롯데칠성.해태음료등 관련 업체들은 타르색소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소비자들도 개정안 발효 이전에 해당 제품을 구입할 때 성분 표시를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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