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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회비 환불 '구만리'~'고래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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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몬학습, 회비 환불 '구만리'~'고래심줄'"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04 07:2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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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구몬학습이 규정에도 없는 해지 허용 기간을 넘겼다며  회비 환불을 거절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전북 전주에 사는 주부 안 모(여. 37세) 씨는 충남에 살던 2006년 3월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 구몬 학습지를 신청했다.

구몬 선생님이 아이 입장에서 수업을 잘해 만족도가 높았던 안 씨는 2년 후 충남에서 전주로 이사 오면서도 구몬 학습지를 계속 구독했다.

그러나 전주 서신지국의 구몬 선생님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표시하는 등 성의없는 수업을 진행했고, 아이들을 다루는 것도 너무 딱딱했다. 또 충남에선 보통 한 과목에 10분~15분 정도 수업을 진행했지만, 전주 선생님은 5과목을 하는데도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지국장의 설득으로 계속 수업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나도 선생님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참다 못한 안 씨는  학습지 해지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3일 자동 이체된 3월분 회비 16만 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구몬 선생님은 “회사 규정상 매월 14일이 지나면 다음 달로 자동 연장된다.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한마디로 거절했다.

‘14일 규정’을 납득할 수 없었던 안 씨는 서신지국에 전화해 지국장을 연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다. 메모를 남겨 드리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몬학습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서신지국에서 처리하면 환불된다”고 안내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안 씨는 “개인 사정으로 학습을 중단하는 것도 아닌데 고객센터에서는 서신지국으로 책임을 미루고 서신지국은 아예 지국장과 전화 연결조차 해주지 않는다. 구몬학습은 한번 가입하면 영원히 계속해야 되는 수업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3월 수업을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14일 규정’을 들먹거리며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일방적인 규정으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교원그룹 관계자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역할과 함께 영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해보라고 권유하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환불이 지연돼 소비자와 감정이 안 좋아진 것 같다. 환불은 당장  처리할 예정이다. 14일 전에 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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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세상 2009-03-04 11:15:52
저도 그 구몬학습지 때문에 정말 황당했었답니다.
저와 같은 일이 반복 되었군요. 저역시 황당한 구몬의 일방적인 처사에 정말이지 화가 났었거든요 거기에 이사람들 고객센터든 어디든 연결해서역시 자신의 규정을 우선으로 여기고 마치 학부형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듯한 처사로 응대를 하더라구요 브랜드 이미지에서도 그렇고 cf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지불할 생각 하지 말고 학부형과 학생들에 대한 이런 소비자 불만족 없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있답니다.

불량뚱이 2009-03-04 13:51:29
저두 이거 했었어요..
저두 구몬을 했었는데 학년을 앞서가기는 커녕 더 뒤쳐졌어요.그래서 왜 그러냐?고 엄마가 물어보니 다 그렇다 라고 쌤이 대답하셨어요..알고보니 선물로 애들을 꼬시더구뇨.막상하면 선물 않줘요..끝는다고 하니까 엄마를 설득시키고..결국엔 끝었어요.,.

말똥구리 2009-03-17 15:56:41
나두요
첨엔 최고의 실력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더니 우리아니 중학교 올라가보니 연산만 해서 그런지 아이가 수학의 개념이 부족하더군요 중.고등학교 운운하면서요 막상그만둔다했더니 급친절했던 교사의 태도가? 삭막하게변하더군요 기간을넘겼다면서요

동근엄마 2009-07-02 15:28:16
저도 그래요
학습중단시 15일이전이라더니 그게 월15일일줄 어떡게 압니까 다음달까지 하라니 힘듭니다. 고객센터 연락해도 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