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가 트랜스지방을 많이 먹지 않았나?”
“우리 아이는 과자를 좋아하는 데 얼마 정도 먹어야 괜찮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영양표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과.해태제과.오리온.크라운제과.농심.삼양식품.빙그레등 가공식품 회사들의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정보를 바르게 이해하는 요령을 4일 제시했다.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시는 소비자가 한 번에 섭취하기에 적당한 양인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다. 1회 제공량은 제품형태(예 : 1컵, 1봉지 등)와 제공량을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회 제공량 1봉지(60g), 1회 제공량 1컵(200ml)등이다.
영양성분표시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 포장지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고, 제품이 총 몇 회 제공량인지 봐야한다.그리고 1회제공량 당 열량 및 영양성분 함량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각 영양성분의 비율을 확인해야한다 식약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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