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로 예약한 때도 오프라인으로 예약했을 때와 똑 같이 사용 당일에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숙박은 성수기 때 요금의 최고 80%(비수기는 최고 20%), 공연은 최고 30%, 해외여행은 최고 50%(국내 여행은 최고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은 이들 업체가 사용 당일의 예약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분쟁을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