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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예약 뒤 사용 당일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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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예약 뒤 사용 당일 취소가능"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04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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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인터넷.전화로 숙박이나 공연, 여행 등을 예약했다가 사용 당일에 취소할 수 있고 요금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로 예약한 때도 오프라인으로 예약했을 때와 똑 같이 사용 당일에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숙박은 성수기 때 요금의 최고 80%(비수기는 최고 20%), 공연은 최고 30%, 해외여행은 최고 50%(국내 여행은 최고 3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지금은 이들 업체가 사용 당일의 예약 취소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분쟁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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