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5일 호텔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속칭 '미팅방'을 운영하며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
또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호텔 업주 송모(52)씨와 성매매 외국인 여성 15명, 성매수 남성 4명 등 모두 2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울 도봉구 모 관광호텔 지하에서 유흥주점을 가장한 속칭 '미팅방'을 운영하며 남성 손님들에게 회당 13만∼14만원씩을 받고 우즈베키스탄과 중국, 태국에서 온 외국인 여성과 1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업소를 찾은 남성들이 각국의 여성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골라 호텔 객실에서 즉석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영업수법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들에게 미화 6천달러의 월급을 약속했지만 여권을 압수한 채 생리기간에도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화대 대부분을 착복하고 성매매를 거부할 경우 폭행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호텔 5층 객실에 외국인 여성들의 숙소를 만들어 놓고 외출 등 사생활을 통제하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된 외국인 여성 전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토록 하고 이들 여성을 편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브로커에 대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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